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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종별 정기검사주기 총정리: 승용차 화물차 검사 유효기간 및 과태료
    차종별 정기검사주기 총정리: 승용차 화물차 검사 유효기간 및 과태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주기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 정기검사입니다.

     

    검사 시기를 놓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차량의 주요 제어 장치와 안전 상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차종과 용도(비사업용, 사업용)에 따른 정기검사주기와 검사 시 꼭 알아두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차종 및 용도별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차량의 크기, 승차 인원, 화물 적재 여부 및 사업용 유무에 따라 검사 주기와 최초 검사 시점이 달라집니다.

     

    차종 구분 용도 최초 검사 유효기간 이후 검사 주기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자가용) 신차 등록 후 4년 2년마다
    승용자동차 사업용 (렌트/택시 등) 신차 등록 후 2년 1년마다
    경형·소형 승합/화물차 비사업용 / 사업용 신차 등록 후 1년 1년마다
    중형·대형 승합차 비사업용 (차령 8년 이하) 신차 등록 후 1년 1년마다
    중형·대형 승합차 비사업용 (차령 8년 초과) - 6개월마다
    사업용 대형 화물차 사업용 (차령 2년 이하) 신차 등록 후 1년 1년마다
    사업용 대형 화물차 사업용 (차령 2년 초과) - 6개월마다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및 불이익

     

    정기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1.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 4만 원 부과
    2.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2만 원씩 가산
    3. 115일 이상 장기 미검사 시: 최대 60만 원 부과
    4. 검사 명령 불이행 지속 시: 행정처분(운행정지 명령 및 번호판 영치) 대상

    정기검사 신청 방법 및 유효기간 연장

     

    한국교통안전공단 TS TS사이버검사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미리 예약 후 방문하면 대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검사 예약: TS 사이버검사소 웹사이트 또는 고객센터를 통한 사전 예약
    • 지정 검사소: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또는 민간 지정 자동차 정비사업자
    • 준비물: 자동차등록증(스마트폰 전자등록증 가능),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증명서
    • 검사 연장 신청: 도난, 사고, 압류, 해외 체류, 중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입증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사전 연장/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확인 시 꼭 챙겨야 할 핵심

     

    내 차의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은 자동차등록증 하단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알림톡 서비스를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검사 가능 기간(만료일 전후 31일)을 미리 달력이나 알림 앱에 기록해 두고, 안내문을 수령하는 즉시 가까운 지정 검사소를 예약해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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