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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공해차 1종 2종 혜택과 기준: 내 차도 혜택 대상일까? 완전 정리
    저공해차 1종 2종 혜택과 기준: 내 차도 혜택 대상일까? 완전 정리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오염 물질 배출이 적은 차량을 '저공해자동차'로 지정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내가 타는 차가 저공해차 몇 종인지,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저공해차 1종과 2종의 차이점부터 혜택, 그리고 확인 방법까지 모든 정보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공해차 1종과 2종의 정의와 분류 기준

     

     

    저공해자동차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현저히 적게 배출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 농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는데, 최근 정책 변화로 3종 혜택은 줄어들고 1종과 2종에 집중되는 추세입니다.

     

    저공해차 1종은 대기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 차량'을 의미합니다.

     

    가장 높은 등급의 친환경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공해차 2종은 내연기관이 포함되어 있지만, 일반 가솔린이나 디젤 차량에 비해 배출가스가 매우 적은 차량을 뜻합니다.


    저공해차 1종: 전기차와 수소차의 세계

     

     

    저공해차 1종에 속하는 대표적인 차량은 전기자동차(EV)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FCEV)입니다.

     

    이 차량들은 주행 중에 이산화탄소나 질소산화물을 전혀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 기여도가 가장 높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 1종 차량들의 보급을 위해 가장 파격적인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이용 시에도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최근 출시되는 테슬라, 현대차의 아이오닉 시리즈, 기아의 EV 시리즈 등이 모두 이 1종에 해당하여 환경과 경제성을 동시에 잡고 있습니다.


     

    저공해차 2종: 하이브리드 차량의 핵심

     

     

    저공해차 2종의 핵심은 바로 하이브리드 자동차(H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입니다.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를 함께 사용하여 효율을 극대화한 차량들이 여기에 속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배출가스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일부 가솔린 차량이나 가스 차량이 2종에 포함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기준이 강화되어 대부분 전동화 기술이 들어간 차량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기차의 충전 불편함을 해소하면서도 뛰어난 연비를 자랑하기 때문에 현재 가장 현실적인 친환경차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저공해차 1종과 2종이 받는 주요 혜택 총정리

     

     

    저공해차로 등록되면 경제적으로 체감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할인입니다.

     

    전국 공영주차장 이용 시 1종과 2종은 통상 50%의 할인을 받게 됩니다.

     

    또한, 서울시 기준으로 남산 1, 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가 면제(1종)되거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출퇴근길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공항 주차장 할인(최대 50%), 환경개선부담금 영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지자체별로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차가 저공해차인지 확인하는 방법

     

     

    중고차를 구매했거나 본인 차량의 등급을 모른다면 온라인을 통해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에 접속하여 차량번호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조회 결과 1종, 2종 혹은 '해당 없음'으로 명확하게 표시되므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동차 보닛을 열어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을 확인하는 것인데, 인증번호 9자리 중 7번째 숫자가 1이면 1종, 2면 2종에 해당합니다.


     

    저공해차 스티커 발급 및 부착 방법

     

     

    저공해차 혜택을 오프라인 주차장 등에서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공해자동차 표지(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최근 차량들은 전산으로 자동 인식되는 곳이 많지만, 여전히 육안 확인이 필요한 장소가 많으므로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 방법은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시·군·구청 차량등록 부서를 방문하면 현장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스티커는 앞 유리 왼쪽 하단이나 뒷유리 하단 등 외부에서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정식 혜택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과 경제를 모두 잡는 현명한 선택

     

     

    지금까지 저공해차 1종과 2종의 기준과 혜택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환경 오염을 줄이는 작은 실천이 공영주차장 할인이나 통행료 면제 같은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으로 돌아온다는 점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차량을 새로 구매하실 계획이거나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이 저공해차에 해당한다면,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하늘을 위한 우리의 선택이 모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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